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신청, 강제집행, 유체동산 처분 과정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신청, 강제집행, 유체동산 처분 과정

임차인이나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경매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명도인데, 거주자와 협상을 할 때 낙찰자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인 인도명령 신청 방법과 강제집행까지 갔을 때 유체동산 매각까지 경매 낙찰 후의 흐름에 관한 공부입니다. 낙찰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낙찰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협의의 장으로 불러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다. 이때 거주자는 보통 얼마 정도의 이사비를 요구하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싸게 낙찰받았다면 어느 정도 나가는 사람에 대한 배려일 수 도 있고 나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빨리 방을 빼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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