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외국인의 임대차계약 실무


재외동포,외국인의 임대차계약 실무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아는 한국의 대표 법무법인으로부터 외국변호사의 리로케이션 Relocation의 의뢰가 들어와서 검토해보게 되었는데 이름이 외국인의 이름이라 당연히 호주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받아보니 한국어가 아주 유창한 것이었다. 이에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한국 입국 전에 준비할 것 들을 상의하는데 외국인등록보다는 이들에게 훨씬 유리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얻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기로 하여 함께 지역을 결정하는데 잠실,송파 쪽을 선호하여 함께 아파트들을 보니 필자의 입장에서는 주거비가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에 의뢰인과 얘기를 하여 다른 지역을 추천하여 결국은 모신축아파트에 입주키로 계약을 하였다. 여기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특히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계약당사자의 표시에 있어서 여권번호나 생년월일 등으로 당사자의 표시가 특정되면 유효한 계약이라 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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