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아래 내용은 2022.7.11.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1.12.8일 구분‘21.12.8~’22.2.13‘22.2.14.~‘22.3.15.‘22.3.16~7.10.‘22.7.11~‘22.8월현재생활지원지급일수지급기준 및 금액지급액 예시(3인가구, 2인격리)제외대상신청기간신청기관유급휴가비사업장 기준日지원 상한액신청기간신청기관 통상 10일 (최대 실 격리기간 지급) 통상 7일 (최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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