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법인 표준정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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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 이상 %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개정 1996. 10.10) ※ 각 상장회사가 정관에 정할 최저배당률은 투자자에게는 적정한 배당수익이 보장되는 선이면서, 자금코스트등 적정한 재무비용과 그간의 배당정책 그리고 자본시장의 제반지표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주석변경 2000.2.10)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개정 1996.10.10)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개정 1996.10.10)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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