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행정]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및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표


[쉬운행정]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및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표

[쉬운행정]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및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표 제한되는 작업 범위의 의미는 '이 작업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사업정지) 및 범칙금 납부 대상이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쉬운행정]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및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판금, 용접이나 도장 행위를 수반하여 점검 및 정비를 하시게 되는 경우 범칙금액은 300만원이며, 이외의 점검 및 정비를 하시게 되는 경우, 범칙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법률을 위반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일, 사업(영업)정지를 받게 되신 경우라면 아래 기존에 포스팅했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충북 청주 행정사}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영업)정지 처분의 감경을 위해서는(자동차전문정비업 업무범위 초과)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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