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도위원회)로부터 징계(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 학칙위반 / 교권침해 / 무단조퇴결석 / 조치미이수 [행정사사무소 탑(T.O.P)]


학교(선도위원회)로부터 징계(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 학칙위반 / 교권침해 / 무단조퇴결석 / 조치미이수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학교 내에서 흡연이나 기타 문제(벌점누적) 등으로 인해 학칙에 따라 학교(선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과 같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이라면 퇴학시킬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학칙은 학교마다 조금씩 기준이 상이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간혹, 자녀분께서 징계로서 '전학' 조치를 받으셨다는 학부모님이 계시는데, 해당 조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조치가 아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으신 것입니다. 즉, 학칙 위반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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