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위생용품]품목제조보고 절차 및 유의사항안내 / 행정사사무소 탑(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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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 (T.O.P)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도 저희 행정사사무소 탑(T.O.P)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 가공업 의뢰를 받아 출장 업무를 다녀왔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소비자 판매부터 유통 업체 납품과 온라인 판매까지 준비하시고 계셔서 더욱 꼼꼼하게 준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면, 해당 절차가 끝난 후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판매 시작 후 7일 이내), 꼭 '품목제조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품목제조보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청주][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위생용품]품목제조보고 절차 및 유의사항안내 / 행정사사무소 탑(T.O.P) 1. 품목제조보고란? - 식품·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제조·가공업, 위생용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 제공하고자 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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