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 (T.O.P)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의뢰해 주신 대표님을 찾아뵙고 사업장 현장 시설점검과 등록 시 문제가 될만한 중요 사안들을 진단하여 수정.보완사항들을 전달드리고 왔습니다. 여러 사장님들께서 열심히 직접 제조한 맛 좋은 음식을 유통도 하고 싶어 하시고, 소비자에게도 직접판매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등록해야할까요?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1.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 판매자가 직접 원재료를 제조·가공 및 유통하는 업을 말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규모가 더 크고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자(기업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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