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입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신청부터 공익단체 추천신청서류가 추가되는 등 추천신청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공익단체 신청은, 신청접수 및 추천기간이 만료되어, 6월30일에 지정단체가 발표됩니다. 2022년 하반기 공익단체신청일정과 신청서류등의 자세한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익단체신청]2022년 공익단체 추천신청 안내/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기부금단체신청/행정사사무소탑(T.O.P) 1.신청접수일정안내 상반기: 접수(3.1~3.31), 검토 및 추천 (4~5월), *지정발표 (6.30) 2022년 상반기 공익단체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하반기: 접수(9.1~9.30), 검토 및 추천 (10월~11월), 지정발표(12.31) 2.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OR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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