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동물판매업]기니피그,햄스터,토끼 반려동물판매업/ 동물미용·동물장례식장·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행정사사무소 탑(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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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반려동물 판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을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법 개정으로 무허가 또는 무등록 불법영업자에 대한 처벌과 불법영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 후 시행되면서 무허가 영업자에게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물 판매를 위해서는 꼭 지자체의 허가 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의 동물판매업 허가완료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 안내 & 동물판매업 허가사례↓ [충북 청주][동물판매업] 햄스터판매업 빠른등록 사례 / 영업허가제전환안내 / 동물미용·동물장례식장·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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