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바뀌는 증시제도


2023년 새해 바뀌는 증시제도

새해 동학개미(개인투자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기업(상장사)이 물적분할한 뒤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M&A)에 나설 때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게 주요한 내용이다. 이달부터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분할 이전 가격으로 상장사에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본 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정부는 상장사가 M&A를 할 때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되는 상장기업(피인수 기업)의 일반 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에 자신의 지분을 새 인수인에게 팔수 있는 제도다. 정부 안에 따르면 M&A로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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