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실, 수전실 별도 방화구획 여부


전기실, 수전실 별도 방화구획 여부

안녕하십니까. 소방맨 입니다. 방화구획 관련법은 봐도봐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실, 수전실내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관련법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발전기실 첫번째 전기설비의 내선규정 3220-4절 수전실등의 시설 제2항 제2호 수전실의 구조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벼그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고 창 및 출입구는 방화문을 시설해야 한다. 두번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경우 1.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세번째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비상전원(내연기관, 엔진펌프 의 축전지는 제외)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수전실 방화문으로 방화구획 #전기실방화구획 #발전기실방화구획 #전기실방화문 #방화문 #방화구획 #발전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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