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기존 자체적으로 소방점검 실시 23년도 부터 업체에 맡겨 위탁 진행해야 되는 곳 대상


[법규]기존 자체적으로 소방점검 실시 23년도 부터 업체에 맡겨 위탁 진행해야 되는 곳 대상

안녕하십니까 소방 점검 관리 제일 업체인 제일소방방재 김대권 관리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바뀐 법규중 기존 대상처에서 가장 혼란을 느끼는 것중 하나인 #소방점검 #업체점검 대상 변경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존 건물에 소방점검을 자체적으로 즉 내부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여 작동기능점검 서류를 제출한 곳이 대부분이였습니다. 특히 제조 공장, 일반 근생건물 면적이 크지 않고 중소규모의 건물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22년 12월 01일 자로 2급대상물 업체점검 소방청 22년 12월 01일자로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변경 되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중 2급이상 건축물이면 #소방점검업체 에게 위탁하여 #소방점검 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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