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01일 부터 소방 자체점검 관리자 관계인 실시 제한 및 업체위탁 맡겨야 되는 범위


22년 12월 01일 부터 소방 자체점검 관리자 관계인 실시 제한 및 업체위탁 맡겨야 되는 범위

안녕하십니까 제일소방방재 김대권 부장 입니다. 오늘은 최근 22년 12월 01일 부터 바뀐 #소방점검 관련 법규중 자체점검을 관계인이 점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종합정밀점검 외에 작동기능점검을 하는 작은 면적의 건물의 건물관리자 관계인들이 소방점검업체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였으나 이제 부터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있는 건물부터는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점검업체 위탁하여 진행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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