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바뀌는 소방법 중 전기저장장치 ESS(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하여


22년부터 바뀌는 소방법 중 전기저장장치 ESS(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하여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주요 소방법 관련 안내 입니다. 관련사항을 큰틀 에서 정리하면 다음 아래의 사항과 같습니다. #바뀌는소방법 #소방법령 #전기저장장치 #ESS 1.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확대 3. 방염성능 대상 확대 4.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 마련 5.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6. 산후조리원, 조산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확대 7. ESS(에너지저장장치) 소방대상물로 지정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잇단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이번 21년 8월 24일에 공표되어 22년 2월부터 ESS 시설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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