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공공기관 및 건물 소방훈련 교육 대상 및 주기 서류제출 대상


[법규]공공기관 및 건물 소방훈련 교육 대상 및 주기 서류제출 대상

안녕하십니까 제일소방방재 김대권 소방시설 관리사 입니다. 기존 #소방훈련 은 있었으나 소방서 제출은 생략하고 관계인 보관이였는데 최근 23년도 부터는 제출의무가 생긴 대상처들이 생겨 안내 드립니다. #소방훈련 #결과보고서제출 #소방훈련교육대상 #소방서제출 소방안전관리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훈련, 소방안전관리교육, 근무자, 거주자, 피난훈련, 소방안전교육 easylaw.go.kr 소방훈련은 특정소방대상물의 특급,1급,2급,3급을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 훈련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당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훈련 및 교육 횟수 -특급,1급,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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