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소방법령 강화-스프링클러설비, 방염등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소방법령 강화-스프링클러설비, 방염등

2022년 02월 25일 부터 산후조리원 및 조산원에 대한 강화된 소방법규가 적용됩니다. 1.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영유아, 임산부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곳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에는 일반 스프링클러설비, 일정규모 미만일때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기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으로 되어 저렴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팩케이지가 많이 설치되었지만 이제 보기 힘들어 지겠네요.. 2.방염대상 내부 인테리어나 커튼, 벽지 역시 방염대상이 되어 전부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존: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법시행후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3.건축허가 동의 대상 확대 산후조리원, 조산원 다중이용업소에 속해 소방검사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시공시 소방서에 검사 맡도록 법적 문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소방법강화#조산원#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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