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소급적용 되는 설비 및 용도에 따라 소급되는 설비관련 기준


[소방법규] 소급적용 되는 설비 및 용도에 따라 소급되는 설비관련 기준

안녕하십니까 제일소방방재 김대권 부장 입니다. 매년 바뀌는 소방법에 블로깅이 바빠지는 요즘 입니다! 오늘은 소방 소급적용 대상 설비들과 용도별 #소급적용되는 설비들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소급적용 이란?? 기존 법규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법을 기존에 있는 건물 및 대상처에 적용한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피난구조설비중 하나인 유도등설비는 소급적용 대상이다. 예를들면 유도등이 기존법규엔 출입구에 설치만 하면 됬는데 변경된 소방법으로 추가 설치하는등 입니다. *참고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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