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인테리어 목재,블라인드등 방염처리 및 필증 대상


건물 내 인테리어 목재,블라인드등 방염처리 및 필증 대상

안녕하십니까 소방맨 입니다. 우리나라는 방염이란 제도가 소방법내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내 꼭 #방염필증 및 방염처리 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 관련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방염필증 대상이다. 1.방염이란 방염 이란 목재 및 종이 섬유류등에 약품 처리를 하여 타지 않게 하거나 화재를 지연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소방법상에는 의무적으로 방염 선처리된 제품(커텐, 블라인드, 방염벽지), 후처리된 장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해당 용도에 관해 이해하면 내부 인테리어시에도 사후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방염필증 #방염대상 #방염대상용도 #방염필증대상 방염 후처리 증지 사진(예시) 커튼도 방염대상 건물에 설치시 방염커튼으로 설치. 2.방염필증 대상 용도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할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8월 24일 개정된 법규 입니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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