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10 소방업무일기


22.06.10 소방업무일기

22년도에 소방법령 개정이 상당수 많이 이뤄지는것 같다. 오늘 보이는거 몇개를 적어 놓고자 한다. 이것도 일기에 한 부분 아닐까. 첫번째는 비상방송설비 직상발화 층 관련 내용이다. 이제 11층이상의 건물, 아파트는 16층이상 건물일때는 해당층 화재시 그 직상4개층까지 경보가 이뤄져야한다. 해당 부분은 2023년 02월부터 이다. 두번째가 압권이다. 즉시 시행되는것으로서 경종도 이제 층간 단락보호를 위해 단락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년 5월 9일부터 인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소급대상설비는 아니니 비상방송설비때 처럼 큰 논란은 안일어 날거 같긴 하다... 오늘도 여러 문의 전화를 받았다. 점검하면서 문의전화를 받아 친절히 답변 못드릴때도 있는데 퇴근후 생각하면 죄송한 기분이 괜스레 든다. 애쓰다 의 애는 사람의 내장을 뜻한다고 한다. 장기를 쓸만큼 노력을 한 것으로 그 단어를 정의한단다. 애를 얼마나 써야 애다썼다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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