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소화펌프 수신기, 수신반에서 기동 관련 연혁법 및 적용연도


[소방기계]소화펌프 수신기, 수신반에서 기동 관련 연혁법 및 적용연도

소방펌프 기동 관련 연혁법 안녕하십니까 소방맨 입니다. 오늘은 소화펌프, 소방펌프 주펌프, 충압펌프를 수신기(감시제어반)에서 기동해야 되는 연혁법. 즉 언제부터 해당 관련법이 적용되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화펌프 #수신기기동 #수신기기동확인 1993년 11월부터 수신기에서 펌프가 기동되어야 한다. 소방맨 관련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첨부 하였습니다. 소방기술기준 1993.11.11일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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