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불법 유상 운송행위 방조


홈플러스 불법 유상 운송행위 방조

안녕하세요. 카페지기 young77입니다.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지하겠습니다. 1. 홈플러스 불법 유상 운송 행위 자가용으로 제 3자의 물동량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6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 67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승객에게 돈은 받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지입 X파일에서 주장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지말라고 다른 운수회사 훈계하더니 본인들은 한 두 대도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주원통운 스티거를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지적질을 하는지 할 말이 없습니다. 주원통운에서 전무로 있다가 창업한 진성물류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분양하시고 지입 X파일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훈계할 자격도 없습니다. 3. 마무리하며.... 대다수 운송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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