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불법 배송차량 활개 노란색 번호판 허가 차량 투입 유명무실, 유통업체 묵인 속 불법 만연


현장 불법 배송차량 활개 노란색 번호판 허가 차량 투입 유명무실, 유통업체 묵인 속 불법 만연

언택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배송 수요 급증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의 묵인 아래 운수업체들이 불법 차량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물차가 유상 운송하기 위해선 허가받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의 배송 단가 인하 요구에 영업용 번호판을 단 운수사업자들의 공급 부족까지 맞물리며 현장에서 불법 배송 차량이 판을 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번호판을 단 배송차량이 수도권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들 현장에 투입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돈을 받고 유상운송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고 노란색 번호판(영업용)을 단 차량을 써야 한다. 노란색 번호판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적재물 이동, 교통안전 등과 관련해 일정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 외 번호판 색깔은 영업용 차량이 아니므로 유상 운송 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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