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정보 믿고 비용 지출.. 배상해야"


"허위·과장 정보 믿고 비용 지출.. 배상해야"

'월 매출 4000'에 속아 체인점 열었다 돈 날려.. 대법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사측 "월 매출 4,000만 원" 거짓 정보 제공 "허위·과장 정보 믿고 비용 지출.. 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그러나 '영업손실을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사가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에 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A씨 등은 가맹점 운영 비용을 지출했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입증이 어렵지만, B사가 영업손실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912380001997 '월 매출 4000'에 속아 체인점 열었다 돈 날려... 대법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A씨는 2015년 8월 액세서리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B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월 매출이 4,000만 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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