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기·횡령사건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사기·횡령사건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사기, 횡령사건 상고심에서 유죄(징역 6월, 징역 2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변론종결시 고지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또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의 범행시기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 내지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450만 원을 횡령한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4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기생충 #비대위선자 #사기 #주원이 #주원통운 #지입 #택배 #행정사랑 #횡령

원문링크 : 대법원, 사기·횡령사건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 위반 원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