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결혼비자)에서 F5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F6(결혼비자)에서 F5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F6비자는 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F5비자는 영주권 비자 입니다. 그중에서도 F-5-2는 국민배우자가 신청하는 영주권 비자 입니다. F5비자란? F5 비자는 한국 배우자랑 결혼한 외국인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 하면서 한국에서 거주 하며 한국인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류 자격 입니다. F6처럼 계속 연장 하지 않아도 되죠. 즉, 가작 오랫동안 거주를 할 수 있고, 추방 등의 위험도 적은 비자 입니다. 또한 추후에 한국 국적에 관심이 있다면 이를 따 놓아야 합니다. (영주권전치주의 법 때문 예외 사항도 있으니 사안에 따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 성인 이상 - 법령 위반의 경우 - 일정 기간 한국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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