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D-8비자 절차 최고의 파트너


외국인투자 D-8비자 절차 최고의 파트너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 한국에 방문을 위해 외국인들이 체류자격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C-3-4 등 단기 비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D-8-1 투자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꾀하시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D-8-1을 한국에서 초청하는 방법과 C-3-1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D-8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중에 상황에 맞게 택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중국인 분들을 연결해 거주지부터 비자, 자동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 업체들과 저희 행정사사무소와 MOU를 통해 D-8비자를 설계해서 진행하는 일을 위임 받아 진행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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