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라는 명칭을 사용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협회라는 명칭을 사용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협회의 외관을 갖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부터 사회적 자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협회 설립과 그 성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서 부터 시작할지 몰라 여기저기 물어보시다가 불법 브로커나 컨설팅 업자들에게 불합리하게 호되게 당하시고 돌고 돌아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니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협회를 설립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주무관청 허가를 통한 사단법인 설립인데 해당 요건은 개인이 혼자 설립하기에는 까다롭고 전년도 실적이나 해당 사업의 당위성 등을 설명해 풀어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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