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금지분야 (보건복지부)


민간자격증 등록 금지분야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 민간자격등록에 대한 문의가 많아 짐에 따라 신설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주무부서에서 금지분야에 대해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신설금지 의료법 ①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② 제58조의4에 규정된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되는 분야 ③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마사의 직무와 관련 되는 분야 약사법 ① 제2조(정의)에 규정된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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