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M&A 관련 서류 및 요건 총정리


건설업 양도양수 M&A 관련 서류 및 요건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민원21행정사사무소에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에 대해 요건과 서류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의 자산(채무),권리,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하는 방식 1) 조율 양당사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조율하여 매각, 인수 결정 2) 계약 합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통상 매각금액의 15%) 3) 실사 금융권 및 공제조합등에 세금부분 및 기타 부채사실을 조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 진행 (단, 법인 실사시 이상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계약금 환불) 4) 서류준비 주주전원의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 임원진 전원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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