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신설 등록 금지분야 (경찰청)


민간자격증 신설 등록 금지분야 (경찰청)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공고일 ~ 재공고일 까지 3.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자격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시행규칙 제6조의2(집단민원 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규정된 경비지도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명칭 사용 금지 도로교통법 ①제80조(운전면허),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규정된 운전면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간자격의 신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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