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 시 구비서류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 시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에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관련 등록 시 구비서류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제조업자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구비서류 1. 대표자 서류(원본) 대표자 진단서 *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함.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가까운 의원, 내과, 정신과병원, 가정의학과 등 특정하게 지정한 병원은 없음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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