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D(고객확인제도)_비대면 실명확인 & 전신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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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 거래의 실명확인은 '복수의 비대면방식(일명 2+1)'으로 수행가능 필수 확인 사항 (2개 선택해야함)-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소액이제) 권고 확인 사항 (1개 선택해야함)- 타 기관 확인 결과 활용 (휴대폰인증, 아이핀 등 - 방통위 인증업체, ARS 인증업체, 토즈, OTP)-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확대해석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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