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의심거래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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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되는 거래의 정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특금법 및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에서 정의된 내용 추후 추가 불법 재산이란? (특금법 제2조제3호)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2. 마약거래방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3. 테러자금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자금세탁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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