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손해사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37-1 4층 안녕하세요 정임손해사정입니다 :) 이번 사건의 경우 말기 간질환 고객분께서 말기 간질환 진단을받고 말기 간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피보험자의 보호자분께서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 말기 간질환 진단비를 청구를 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지급거절을 한 사건이였죠!! 이에 보호자분은 저희 정임손해사정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말기 간질환의경우 약관상 영구적인 황달, 복수 , 뇌병증(간성혼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본 사례의경우 황달 및 복수의 경우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였으나 뇌병증(간성혼수)의 경우 지급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가되어 보험사와 분쟁이 된 사례입니다. 사안의경우 뇌검사없이 황달 과 복수로인하여 피보험자는 사망하였으며 뇌병증(간성혼수)이 확인되지않아 보험사와 분쟁이되었는데요!! 저희 정임손해사정은 주치의 소견으로 바탕으로하여 황달 , 복수로인하여 뇌병증(간성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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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부산,울산,경남] 간질환 보험금 분쟁 지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