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 사고 보험금 분쟁 이란?


자살(사망) 사고 보험금 분쟁 이란?

안녕하세요 정임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유가족을 위한 주제이므로 모든 소비자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자살 사망보험금'편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의 책임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자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유가족(수익자)가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가족이 자살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된 우발적 사고라는 것을 보험사 측에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손해보험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한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중 많이 접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추락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추락 지점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살(사망) 보험금을 지급 여부가 결...


#보험금분쟁 #사망 #자살

원문링크 : 자살(사망) 사고 보험금 분쟁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