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말뚝 기초 공사 장비편성 품셈기준


기성말뚝 기초 공사 장비편성 품셈기준

말뚝 - 기성말뚝 기초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다음 규격의 기성말뚝 천공 및 말뚝조성 작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장비조립・해체 [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말뚝이음을 위한 서비스케이싱 천공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 인력편성 4.

장비편성 [주] ① 부속장비(그라우팅 장비, 용접장비, 드롭해머 등)의 경비는 ‘3. 인력편성’ 노무 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


원문링크 : 기성말뚝 기초 공사 장비편성 품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