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및 멸실신고 신청서 첨부파일 및 절차 안내


철거 및 멸실신고 신청서 첨부파일 및 절차 안내

철거 / 멸실 신고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철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 철거 / 멸실의 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다음 기 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분 신고 기간 건축물을 자의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멸실 후 15일 이내 2.

신고 절차 1) 처리 기관: 시/ 군/ 구 2) 구비 서류: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서 3) 건축물 철거 신고와 함께 착공 신고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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