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과세대상, 전자신고, 미리채움공제, 납부기한


2023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과세대상, 전자신고, 미리채움공제, 납부기한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 더불어 주식과 파생상품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익,손해 상관없이)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범위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 역시 과세) 부동산에 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지상권, 등기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주식등 ..


원문링크 : 2023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과세대상, 전자신고, 미리채움공제,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