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국세기본법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정신고 · 경정 등의 청구 · 기한후신고> *1.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특례·연말정산·원천징수 등으로 과세 종결소득 + 원천징수 세액 납부, 지급명세서 법정기한 내 제출시 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도 연말정산세액·원천징수세액 납기 경과 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부도·경정청구 요청 불응시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경정청구 가능·후발적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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