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1)(정상가격산출방법 등)


국조법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1)(정상가격산출방법 등)

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cf. 이전가격세제 vs 부당행위계산부인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a. 정상가격 산출방법 : ①~⑤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 우선 적용, 불가능 시에만 ⑥ 적용 b.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및 신고 c.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 예측가능성↑ d.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 체결하는 경우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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