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및 편성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및 편성기준

자체소방대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합니다. 자체소방대란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발생되는 화재, 폭발 및 유출 등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119에 신고하면 출동하는 의무소방대가 있지만 즉각적인 대처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1항에서는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 2항에서는 설치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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