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전면개편(개정 21.11.30, 시행 22.12.01)


소방시설법 전면개편(개정 21.11.30, 시행 22.12.01)

개요 소방에 관계된 기본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이 4가지 법 중에 소방시설법에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에 복잡하게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화재예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이 각 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가지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21년 11월 30일에 전부개정되었고, 시행은 22년 12월 1일입니다. 법 시행이 1년이 남았으나 확정되었으니 미리미..........

소방시설법 전면개편(개정 21.11.30, 시행 22.12.0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소방시설법 전면개편(개정 21.11.30, 시행 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