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사업]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교육신청과 이수


[화장품사업]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교육신청과 이수

- 화장품 사업의 필수 조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화장품 사업을 기획하기 이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 중 하나가 사업체의 제품을 화장품 법에 따라 전문적으로 품질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입니다. 통칭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교육: 연 1회 법정 의무 교육 (최초 교육자: 식약처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수 교육자: 매년 1회 수료.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됨.) 교육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일정: 교육 대상자가 연중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참여 교육 방법: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 실시- 실시간 웨비나 라이브 교육 (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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