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첫 등록 절차


[화장품 사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첫 등록 절차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의무 교육 오늘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득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득한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정의: 화장품의 책임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방청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 서류심사: 처리 일수 약 10일 고지 (관할청마다 처리기간 차이가 있으며 진행상황은 카톡알림으로 옵니다.) 1) [의약품 안전나라] https://ezdrug.mfds.go.kr/ 회원 가입 2)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발급 3) 민원신청에서 책임판매업 신청(수수료 전자접수시 27,000원 우편/방문 30,000원) 민원사무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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