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5 운반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5 운반

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5 운반 부문의 내용과 해설이 담긴 포스팅입니다. 제1장 적용기준 1-5 운반 1-5-1 소운반 및 인력운반('16년 보완) 1. 소운반의 운반거리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참고 직고 : 경사진 부분을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2. 인력운반 기본공식('08년 보완) 주석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목재・철근・말뚝・전주・관・큰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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