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개정과 공원조성계획 BF인증 적용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과 공원조성계획 BF인증 적용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2 개정 시행 전에 이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 결정한 공원이라도 해당 법 시행 이후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다면 개정규정을 적용한 BF인증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과 공원조성계획 BF인증 적용 최근 「장애인등편의법」 이 2021년 12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도 BF인증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점을 같은 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입안하여 결정한 기존 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BF인증 의무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BF인증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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