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지적확정측량 대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지적확정측량 대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 지적확정측량 대상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야 하는 사업은 새로운 지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하는데, 굳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확정측량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확정측량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 의 먼저 확정측량의 정의입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구획을 정리하고 환지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지적 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치측량을 말합니다. 2. 대 상 다음은 확정측량의 대상입..


원문링크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지적확정측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