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사도)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사도)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사도)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어떤 토지든 기본적으로 도로가 붙어 있어야 토지의 진정한 가치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들 중 "사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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