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12월 1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1. 공유 여럿이 공동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관계 없이 1개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서 1개의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럿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관계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점유 또는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로는 타인의 물건 속에서의 매장물 발견,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 간의 부합,혼화,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공동상속재산,공동포괄수유재산 등이 있다. 다만,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명의신탁이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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